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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종전의 공동관리규정 및 부처별 상이한 R&D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으로 통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협약 간소화) 과제 협약 시, 종전에는 해마다 협약을 맺고 변경이 필요하면 부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전체 연구기간에 대해 1회만 협약체결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종전에는 비목별로 상세내역(수량×단가)을 작성하여야 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고 자율적으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종전에는 비목별로 상세내역(수량×단가)을 작성하여야 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고 자율적으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비 선집행) 연구비 입금 지연에 따른 비영리기관 연구자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협약 체결 지연 등으로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기관의 간접비 등으로 우선 연구비를 집행하고 연구비 입금 후 환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산 간소화) 종전에는 연구비 정산·이월을 연차 협약 기간에 맞추어 해마다 실시하였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고 단계 내 연차별 이월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평가 간소화) 혁신법 시행 이후 종전의 연차 평가가 폐지되고 과제 종료 시 최종 평가(단계 구분이 있을 경우 단계 평가를 말함)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과제 수행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경우 박사후 연구자 등의 인건비 지급이 어렵고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경우 간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물가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을 2022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상향하였습니다.
• 학사과정 : 월 100만 원 ⇒ 월 130만 원(30만 원↑)
• 석사과정 : 월 180만 원 ⇒ 월 220만 원(40만 원↑)
• 박사과정 : 월 250만 원 ⇒ 월 300만 원(50만 원↑)
(증명자료 보관 면제 명확화) 2023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출력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명자료 보관 면제 대상 사무의 범위에 연구비 정산뿐만 아니라 R&D 관련 감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 출연연 기본사업 파견비 등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과제 소관 부처(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내·외 파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 특허 포기 절차로 시간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3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의무를 폐지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기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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