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글번호 788
작성자 허진경
작성일 2017-12-09 10:27:43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스마트폰)에 관한 해결기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12-042700)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일만에 발열현상과 전원이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침수라며 소비자의 과실만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스마트폰)에 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업체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1)구입에 관한 자료,(2)수리의뢰한 자료(있는 경우),(3)피해구제 신청서(계약자 명의로 작성)를 작성하셔서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